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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 시작

탑링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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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과 적색 노면 표시 구역 안내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는 건,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제주소방이 이번엔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2025년 4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거든요.

소화전 주변 단속, 왜 지금 강화됐을까?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이 서 있는 건 골든타임 확보에 큰 장애가 되죠. 제주소방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이 구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어요.
2025년 4월 20일부터 단속을 예고하며, 적색 노면표시가 완료된 제주시내 소화전 구역이 우선 대상이 되었어요.

단속 대상과 과태료는?

  • 단속 대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적색 표시 구역) 주·정차 차량
  • 승용차 과태료: 8만 원
  • 승합차 및 대형차 과태료: 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최대 24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차는 단속뿐 아니라 강제 견인, 심지어 파손도 가능해요.

주민신고제 활용 방법은?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어요. 단, 아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1. 동일 차량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 촬영
  2. 차량 번호, 위반 장소, 주변 배경이 명확히 보일 것
  3. 앱 자체 카메라 사용 (갤러리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불인정)

요건만 충족되면 별도 공무원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신고 시 누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해요.

단속 현황과 관련 발표

제주시는 2019년 기준, 총 879개 소화전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를 완료했어요. 이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단속 강화의 근거로 작용해요.
제주소방은 2025년 4월 20~21일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공표했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요

  • 지하식 소화전의 표기 부족: 맨홀 형태로 설치된 지하 소화전은 일반 맨홀과 구분이 어려워 운전자가 위반 인식 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 표시 미비 구간: 일부 지역은 노면 도색이 지워져 있거나 표지판이 없어, 신고가 반려되는 일도 있었어요.
  • 시민 인식 부족: 과태료가 강화되었음에도 위반이 여전히 잦은 상황이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돼야 해요.

법령 요약

  •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정차·주차 금지
  • 소방기본법 제25조: 소방 활동 방해 차량은 강제 제거 또는 파손 가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전 위 불법주차 시 입건 가능

제주소방의 메시지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방해입니다.”
제주소방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어요.
단속은 단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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