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완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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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제주도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의 엄격했던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25년 3월, 차고지증명제 개편 시행
2025년 3월 19일부터 달라진 차고지증명제는 등록 대상 차량 범위를 대폭 줄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였어요.
차고지증명 면제 대상 차량
- 경형자동차
- 소형자동차
-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량
이 차량들은 이제 차고지증명 없이도 차량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1대 면제 혜택
다음과 같은 계층은 차량 1대에 한해 차고지 없이도 등록할 수 있어요.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차량 비율과 제도 변화
기존 전체 등록 차량 약 37만 1천 대 중 약 26만 대, 즉 약 73%가 면제 대상이 되었어요.
기존에 차고지를 등록했던 차량 소유자는 말소 신청을 통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답니다.
차고지 조성 기준도 완화!
- 차고지와 거주지 간 거리: 1km → 2km
-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바닥 선 표시 생략 가능
- 임대차 계약 최소 기간 폐지 → 실제 사용기간만큼만 계약 가능
- 사전 신청 유효기간: 60일 → 90일로 연장
- 상속·증여 시 등록 기한: 차량 소유 이전 후 3개월 이내
정책 개편의 배경과 목적
2022년 전면 시행 이후, 도민 불편과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이번 완화는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 생활에 밀착된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소 신청 방법은?
차고지증명 면제 대상 차량을 보유한 도민은 기존 등록된 차고지증명을 직접 말소해야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혹은 공식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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